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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/성/플/랜/트
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악취와 같이 인근의 주민에 의해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거나, 배출된 오염물질이 작업장내로 재유입되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설치해야 함
유해물질 발생원 근처에 Hood를 설치하여 유해물질이 확산되기 전에 가능한 한 발생된 그대로의 고농도 상태로 흡입하여 작업자가 오염기류에 폭로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.
Hood 및 각종 포집장치에 의해 포집한 오염물질을 외부에 누출없이 이송시키고자 할 때 이용하는 설비로써 각종 산업설비 전반에 사용되어 외부로부터의 오염 및 외부오염을 방지하는 설비로 주로 사용된다.